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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4.02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어떤때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길을 가다보면 종종 다 지어 졌거나 짓다가 중다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몇년씩 그렇게 방치되는 건물도 있던데 유치권 행사라는것은 어떤때에 해당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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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였는데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업체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상 채권을 회수하기위해 채권 상환전까지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더 자세하게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고 이에 해당이 되어야 적법한 유치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단순히 지나가다 보이는 유치권 행사의 경우는 상세내용까지 알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신축건물공사현장이라면 공사대금 체납에 따른 유치권 행사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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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공사를 해주고 공사비를 못받거나 공사비 아니라도 받아야 할 돈(채권)을 못받을때 건물을 사용수익 못하게 하는것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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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그건물에 자재라든가 어떠한 물건이나 돈을빌려줬는데 갚을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안갚으면 그건물에 유치권 행사를 하는겁니다

    다갚아야 풀어주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채무자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기간동안 그 물건을 점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공사비용을 주지 않을 경우 공사진행중인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는 보통 등기상에 기록되어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반해 (예: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유치권은 등기상 기록을 할 수 없으므로 통상 현수막을 써 붙여서 표시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합니다.

    사업가가 공사의뢰인으로서 건설회사와 건설 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다가 경기 침체나 공사의뢰인의 경제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대금 지급을 못하게 된 때 (또는 사업성 문제로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건설업체가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 대금을 유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유치권 행사 현장 입니다.

    동산에서도 유치권이 발생하는데 카센터에 차를 수리 맡기면 카센터에서 돈을 받을 때 까지 차를 돌려주지 않는 것도 유치권이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