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or 월세?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가격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지금 매도를 해도 원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생기거나, 혹은 매도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면 어쩔수 없이 임대차를 진행하고 향후 적절한시기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본인이 원하는 주택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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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등기부등본 한번 봐주세요!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경매등이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배당이 어려워질수 있고,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에 거주도 계속 할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6000만원이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한다면 근저당보다 먼저 최우선 배당이 되기 떄문에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목적물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가 다르므로 지역에 대한 기재없이는 해당여부를 정확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국에 리스크는 일부가지고 하는 계약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힌자에 대한 문의라면 100%장담할수 없다가 답변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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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주변에는 축사가 많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건축법보다는 공법상 토지의 지목에 따른 이용이나 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 해당시설 운영이 가능하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를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은 주변 마을 피해를 위해 오물처리나 냄새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방어, 정화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마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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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계약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중도해지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그 상대방이 어떠한 위약조건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을때 임대인이 미리받은 선금에 대해서 반환을 안하는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한다면 질문처럼 별도 추가 비용은 없겠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다른 요건을 제시한다면 잘문과는 다르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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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를 놨고 계약서까지 온전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등을 받는 입장이고 계약만기시 반환만 하면 되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정확한 보증금 잔액만 입금된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으며, 혹 거주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등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그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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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계속 미납될 때 어떤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인에 대해 여러번 구두 통보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미리 계약해지를 하시는게 처리과정상 손실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이자청구등은 계약시 특약등이 없다면 강제적인 부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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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이 건축법상 불법이라는데 전세보증금 변제권 순위에 끼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써 구분등기가 불가한 옥탑방이라면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다가구의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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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한다면 본인은 증여나 매매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으셔야 하고 매매시 양도세는 매도자인 부모님, 증여시에는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는게 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일반적인 매매로써 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과 구입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내역등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질문의 정보로만 증여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두가지 방식을 오피스텔 가격과 양도차익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시는게 가장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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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노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답은 없겠지만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월세보증금대출이 가능한지와 한도가 어느정도인지를 먼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출이 원하는 만큼 불가하다면 사실상 현재 근저당 일부를 남겨둔채로 후순위 임차권 조건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찾으시는게 찾아야 하고 이때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얼마정도가 나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보증금을 본인 월세보증금을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조건을 수용하는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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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하였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수 있고, 갱신협의시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기에 5%제한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본인 생각과 맞지 않고 협의가 어렵다면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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