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NoTouch

NoTouch

24.04.19

현재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안 나가고 있는 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 일까요???

4월 21이면 2년 계약 전세가 끝납니다.

현재 이사가 예정 된 분양받은 아파트는 5월 10일 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데...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서 입주일까지 20일 정도의 기간이 애매해지면서... 집주인 분께... 한달 정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만약 5월 말까지 전세가 안 나가게 되면...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의적으로나,...법적으로나요.....

집주인께 한달 더 거주했던 5월 21일이 지났으니 전세금을 무조건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저는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중도금 이자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5월 21일 지나면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제가 지불하고 있는 보증금이자라도 달라고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4.2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정식 계약종료일이 5/21일이라면 해당 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미반환시에는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법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임대인에게 반환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반환이 불가하다면 그외 이자비용 지급등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19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한 계약종료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하고나신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