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특정 건물의 지분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의 경우 별도 협의가 없으면 사망개시일에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되며, 관계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분으로써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당 목적물을 공유로써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기에 처분시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고, 임대차를 진행할 경우에도 과지분권자가 아니라면 공유자 동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개시후 상속협의를 통해 한사람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인들간 협의를 하여 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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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로 담보 대출시 방 숫자별로 공제를 하고 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방공제는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만큼 공제가 됩니다. 즉 해당 목적물이 속한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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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집 만기2년살고2년 재계약 해야하는데 집주인께서 담당 공인중계사가 있다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합니다연락면되는건가요?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 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보통 협의는 임대인과 직접하시면 되고 부수적인 서류작성은 임대인이 말한 부동산을 통해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물론 서류작성시 대필료가 발생하며, 해당 대필료는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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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시설에 침대를 설치해서 위반 시설인데 건물주가 벌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에 대한 위반사실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소유주)에게 청구가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에 대해 지급을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구대상만 다를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는 해당 불법시설을 설치한 임차인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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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임대인과 임차인고지방법과 인상액?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대한 여부와 인상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넘기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상폭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5%이내로 상승이 제한되나, 그외 경우에는 시세에 따라 임대인이 임의대로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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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내국인과 다른게 있다면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신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관할 행정청에 하면 됩니다. 그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만 시군구청에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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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계약서 특약사항 위반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이 거주중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보증보험 연장불가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부분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최대한의 협조이며 이는 서류나 동의등을 말하는 것이지, 재계약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해석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보험이 가능한 보증금으로 조정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월세전환등을 두루 협의해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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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반전세 계약 했는데 위험 매물인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현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전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면 등기부상 임차권 등기가 되어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본인 잔금일에 잔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지급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해당 매물에 대한 권리관계상 위험성등은 계약전에 미리 고지를 하는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해당 설명을 듣고 계약여부를 최종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기에 최대한의 안전장치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등을 갖추는게 중요하며, 해당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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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렵고, 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잔금일을 늦추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해당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제공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사업자 매물에 대해서는 중개사가 계약시 위와같은 기간적 공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는데 질문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듯 보입니다. 일단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기에 해당 일정 연기가 큰 문제라고 판단은 할수 없으며, 불안하시다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모두 받으시고, 합의된 일자에 맞추어 등기만 뒤늦게 진행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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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월서사는데상수도가터졌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하자의 원인에 임차인 과실이 없어야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집안이 아닌 외부에 있는 상수도관이 터졌다면 임차인에 과실은 없지만, 집안내부에서 상수관이 터졌고, 이때 주택을 장기간비워두었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수 있기에 임차인이 책임을 질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내부에서 발생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유지관리를 잘 하였고 다른 원인으로 발생되었다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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