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보험 계약서 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때 대리인이 껴있는 계약서1을 작성했구 나중에 대리인 빼고 다시 계약서2를 다시작성했는데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각각 2.27 , 2.28 입니다. 처음 보험가입할때 무슨 계약서를 제출했는지 기억이 안나는상태이고 임차권등기 및 이행접수는 2.28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보험가입할때 2.27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했을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고로 2.27 계약서원본은 분실상태입니다 ㅠㅠ 오늘 HUG 방문 후 이행청구접수는 완료했습니다…
2.27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해서 보완을 해야되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출은 없는 전세반환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보정명령이 나온것도 아니기에 미리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보정명령이 나올 경우라면 보증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보증사측에서 요구하는 추가적인 서류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사고로써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항력상실등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중요한 보험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HUG 전세보증보험은 확정일자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전입신고와 관련이 있으며,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계약서 제출:
처음 보험가입 시 어떤 계약서를 제출했는지 기억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27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28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임차권등기 및 이행접수도 완료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험가입 시 2.27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보완을 위해 다시 2.28 확정일자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출력: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전세금액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HUG 전세보증보험은 확정일자를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떼어내기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대출:
대출이 없는 전세반환보험이라면, 확정일자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HUG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