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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계약 명의변경 요청 및 재계약 요청

아파트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도중에 계약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니 본인이 대신 월세를 살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참고로 친구라는 사람은 계약자와 채권 채무관계라는 말도 한 적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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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현 임대차의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당사자의 확인 없이 새로운 명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설령 그게 사실이여도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은 상대성이 있고 계약당사자간에서만 효력을 주기 때문에 제3자의 주장에 따라 계약성 변경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만 동의하면 가능합니다만

      원치 않으시면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연락을 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변경 요청:

      만약 월세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와 친구가 주장하는 사람이 연락이 안되어 본인이 대신 월세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와 친구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면, 임대인은 명의변경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계약 요청:

      월세계약을 1년으로 체결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합의로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임대인과 상의하여 명의변경 및 재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고 상호 날인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대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하였는데 도중에 계약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연락이 안되니 본인이 대신 월세를 살겠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참고로 친구라는 사람은 계약자와 채권 채무관계라는 말도 한 적은 없었어요.

      ==> 임대인이라 하여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친구라하여도 임차주택에 거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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