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주택임대차계약, 무효 vs 해지?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시 월세로 살려고 했습니다.
매도계약을 체결하며 특약에 월세조건도 간단히 명시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발령이 나서 가족이 나가야 되니 매수인에게 얘기해서 새 세입자를 찾아달라 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아직 찾지 못했고 대신 매수인이 3개월어치 월세와 관리비를 내면 월세를 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월세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라, 이것이 월세임대차계약의 무효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지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