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한 매매시에는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중개사가 참여하였다면 중개사가 30일내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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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드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신축 분양아파트에 대해 청약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이 청약을 통해 분양을 고려하고 있다면 청약통장은 반드시 개설하여 유지및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닌 구축매매만을 고려하신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가입을 하여 유지하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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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경우 통보 후 3개월이 지날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재계약만으로 3개월 후 종료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셨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외의 경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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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다음임차인을 현 임차인이 직접 주선한 경우에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대필료로써 일정비용이 발생할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중개보수 일부를 요구할수 있기에 사전에 협의를 하신뒤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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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나머지 10퍼 자금 출처 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개인별로 한도나 가능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만약 주담대로써 80%가 최대한 나온다고 본다면 부족한 10%는 주담대는 불가하고, 신용대출이나 다른 타 대출을통해 충당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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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개시일은 계약일? 잔금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시작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신규계약시라면 잔금일 이후 3개월 , 재계약이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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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삼촌이 운영하는 가게가 건물 주인으로부터 다음달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10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임차기간이 20년이라면 갱신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권리금회수보호기회는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게 된다면 권리금에 대한 주장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보상을 해줄지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기 떄문에 법적 전문가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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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송도) 아파트 재당첨제한 10년에서 비규제지역 변경 시 몇년으로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당첨 제한이 시작된 시점에서 규제지역이였다면 이후 규제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제한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이후에 재당첨 제한이 될 경우에는 완화된 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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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어떤 비용들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취등록세가 있으며, 부수적인 비용으로는 중개수수료, 법무사 대리비용등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주택과 주택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의 경우 1~3%, 주택외는 4%를 적용하며, 그외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거래금액의 5~10%내외 비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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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전세보증금 차이가 없는데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전세의 경우는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주거안전정책 중하나이며, 대부분 85제곱이하 면적, 중소형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114제곱의 경우는 40평대가 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을 서민주거안정 대상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보통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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