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예비자 당첨후 탈수급 관련 질문?
주거급여 상태에서 재개발 임대아파트 예비자로 당첨된 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여 탈수급이 된 경우 예비자 자격도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등이 증가하였더라도 이미 예비자로 선정된 지위가 상실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자격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임대아파트 공급주체등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해지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사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37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민법 629조 제2항)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임차인의 해지사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27조)
임대계약 해지 방법:
해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내용증명서로 받아야 합니다.
이상이 임대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률상담은 오프라인에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상태에서 재개발 임대아파트 예비자로 당첨된 후에, 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하여 탈수급이 된 경우 예비자 자격도 상실되나요?
==> 당첨된 후 주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탈탁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