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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9

월세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 계약 후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하면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되잖아요. 몇 달 치 또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밀리면 계약해지가 될까요?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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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얼마나 밀렸을 때 임대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해지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사유: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 제637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주택을 전대한 경우 (민법 629조 제2항)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약 또는 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임차인의 해지사유: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627조)

    임대계약 해지 방법:

    해지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돌려받기:

    임대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증명을 내용증명서로 받아야 합니다.

    이상이 임대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조항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치를 밀리면 강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제할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건물 임대 계약 후 월세를 제 때 내지 못하면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되잖아요. 몇 달 치 또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 밀리면 계약해지가 될까요? 그리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가건물인 경우 월세를 3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체된 월세 등을 공제한 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면 임대차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밀린 개월 수 만큼 차감되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개월,상가는 3개월계속 연체시 해지사유가 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을때 보증금은 바로 빼줄수도 있고 임대가 나가야 빼줄수도 있으니 그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이상 월차임이 미납되면 계약해지 통보 가능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존 월세와 이자가 해결되고, 원상회복 후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3기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사유로 계약을 해지되는 경우라도 보증금은 상가인도와 함께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도로 계약해지에 따른 귀책사유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