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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몇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조건인가요.

월세는 몇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조건인가요. 임차인이 몇개월정도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나여. 답변 감사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차임을) 몇개월 밀린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미지급된 금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할 때,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뜻은 2번을 통째로 밀려도 해지, 반액씩 4개월을 밀려도 두달치 밀린 것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 해지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지급된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월세 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월세가 1개월만 연체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해지가 어렵고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의 계약해지 가능요건에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상 연체할 경우 해당이 됩니다. 쉽게는 2개월 연속으로 월세가 밀리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 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2개월 연속차임 연체이기에 예를들어 1달을 밀린 상태에서 다음달 월세를 부담하고 다시 1달을 밀리는 경우처럼 연속되지 않은 월차임 연체는 2기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입니다.

    누적으로 밀려야 하며 총 밀린 금액이 주택 기준 2개월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주인이 연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기 전에 밀린 월세를 내면 해지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지 않더라도 2달치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에 해당하며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와 보증금에서 공제 등 근거를 남겨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2기(2번) 연체가 되게 되면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갱신청구권등의 행사가 불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는 몇개월 밀리면 계약해지 조건인가요. 임차인이 몇개월정도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나여. 답변 감사합니다.

    ==>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 2개월
    2. 상가 : 3개월 밀리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걔약해제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가 두 달 이상 연속적으로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계약서에서는 1개월 이상 밀리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기는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일 때 1개월 50만 원 + 또 1개월 50만 원이 밀려서 연체 중인 금액이 100만 원(2개월 분)이 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2개월분 상가는 3개월분의 월세가 밀렸을 때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연속된 횟수가 아니라 밀린 금액의 총합이 월세의 2 ~3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향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건 행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월세 기준으로 누적 연체액이 2개월치에 이르면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