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변동 없이 재계약시 확정일자 새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변동없는 재계약의 경우라면 별도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대출연장이나 기타 다른 목적상 확정일자 재부여가 필요한 경우라면 받으시면 되고, 이럴 경우 갱신계약서상 이전계약을 승계하는 재계약임을 명시하면 이전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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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교회나 절같은 종교시설은 누구의 명으로 등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법상 종중, 문종 그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법인 아닌 비영리 종교단체등은 시,군,구청에게 등기를 위한 등록번호 발급신청을 하고 해당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단체명의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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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물건 버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고 해도, 타인의 물건을 임의대로 폐기하거나 처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물건에 대해서부동산이 중제를 하는 만큼 일단 물건은 한쪽에 치워두시거나 다른 곳에 임시보관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온전한 주택점유를 위해 빠른 처리를 동시에 요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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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말소시 임차인동의서 불이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매매 동의서 요구는 본인 판단에 따라 거절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 말소가 될 경우라도 계약중인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재계약시 5%인상제한이나 ,보증보험 의무가입등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이 있고, 임대인 변경을 거부하고 싶다면 해당 동의서는 거부하시고, 임대차승계거부권을 사용하여 계약해지를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임대차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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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집이 한채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을 경우라면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만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역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등의 원상복구나, 지대사용료등은 요구할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마을 사람들과 협의로써 금액을 정해 보상받으셔야 하며, 해당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사실상 법률 전문가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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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받을시 제가 어떤 세금을 내야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 받는 방법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매매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로써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받고 바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단기 매도시 (1년미만)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율 50%의 중과세가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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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라는게 등본에 주택자가 없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에 거주하는 경우 원칙상 동일세대로써 1가구 1주택에 해당하게 되지만, 디딤돌 대출에서의 주택수 기준에서는 동일 세대 만60세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자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경우는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따라 유무주택인정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건별로 무주택인정 가능여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안하시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하시고 신청하시는게 가장 정확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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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기에 질문의 조건이라면 주택매수시 신청이 가능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은 신청년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높으며 근로자의 경우 근로원천소득증명서등을 통해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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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입주권 주택 구매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특례대출 자격 요건 모두를 만족할 경우라면 입주권&분양권 잔금시 대출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금대출등으로 이용이 불가하고 입주권, 분양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 타주택 매수를 위한 대출신청도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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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역전세 났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현시점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만기6~2개월전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후 보증보험청구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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