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낀 아파트 매물 주담대 안되나요?
아파트 매수 알아보는데 월세가 낀 아파트고 세입자 만료기간이 5개월 가량 남아있습니다.
매도인은 세입자 만료전에 잔금을 치르고 싶어하는데요.
제가 주담대를 받지않으면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런 매물은 주담대가 안될까요?
주담대가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최선의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담대가 아예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에 해당하기에 1금융권등에서는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이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수 있어 금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매도인이 임차인을 설득하여, 보증금의 절반 가량을 먼저 반환해주고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거래금액의 DTI 60%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임차된 주택을 매수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금액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대출 승인이 가능 합니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여부, 세입자 거주 ,실거주등 조건에 따라 대출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전에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대출기관이나 대출상담사에게 상담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시는데 월세가 낀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가 안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세입자가 전입 신고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조건은 담보물건에 매수자가 전입신고하고 거주하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담보권이 후순위가 되어 대출실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담대가 안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조달: 주담대 없이 매수하려면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 자금을 모으거나 다른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협상: 매도인과 협상하여 세입자 만료 전에 잔금을 치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협의를 통해 유연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매수 방법: 주담대 없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매물을 찾아보거나 다른 부동산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수 알아보는데 월세가 낀 아파트고 세입자 만료기간이 5개월 가량 남아있습니다.
매도인은 세입자 만료전에 잔금을 치르고 싶어하는데요.
제가 주담대를 받지않으면 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이런 매물은 주담대가 안될까요?
==> 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잔금일에 퇴거 조건으로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거래 은행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