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

주담대 진행시 전세를 줄수가 없나요?

곧 신축 아파트에 입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주담대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주담대 진행 시 전/월세를 줄수가 없나요?


전매제한지역은 아니여서 바로 매매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담대 진행 시 실거주의무가 생긴다고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대출이 아닌이상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주택 입주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담대 후 실거주의무기간이 정해져있는지 물어보시고

    만약 없다 하면 은행에 실거주의무 필요없는 은행대출상품 소개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담대를 한다고 해서 실거주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즉, 주담대가 있어도 전월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기 떄문에 쉽게 계약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전세 계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지만 월세 계약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권 취임이후 2022년 6월에 대출 규제 완화 대책부터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중에 주된 내용만 요약해 보자면

    1. 주담대 실행하고 기존 주택 처분을 해야 하는 의무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

    2. 무주택자의 경우, 매입 주탁에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입주해 했었던 것이 폐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의 실거주 의무도 완화되어 신규 아파트의 최초 임대가능)

    3. 9억 이하여서 전세대출이 가능했다가 연장 시점에서 9억이 초과하여 연장이 불가했던 것을 폐지 (보증연장)

    4. 생활안정자금의 자기 주택담보 대출도 1년에 1억에서 2년으로 완화됐다가 지금은 DSR LTV 기준에 맞게 되었죠.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3개월이내 전입하고 실거주 기간을 1년 채워야 했었는데 이 또한 폐지가 되어 전입을 안해도 되고 실거주기간도 필요하지 않게 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실거주의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디딤돌대출만 유일하게 전입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