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조정 후 재계약하고 전세권 설정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이라는건 쉽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해서는 해당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요구에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등기설정시 비용이 들고, 권리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잘 하지 않는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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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기간 중 부동산의 매매거래로 소유주가 변경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은 보통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계약기간까지는 계약을 유지하고 갱신계약시만 변경된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차를 하였다고 매매를 제한할수는 없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임대인 변경시에 사전 통보등에 대한 특약을 적어두시면 갑작스런 임대인 변경전에 매매사실은 알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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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가 아닌 건물을 경매에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권한이 있거나, 채권의 경우 법원판결을 받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볼때 근저당,저당이나 용익물권에 대한 설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경매신청은 불가해 보이나, 해당 금전문제를 법원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에 따라 채권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를 근거로 경매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매는 타인이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해 금전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경매신청은 소유주가 신청이 불가하고, 허락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이 적법한 권한을 갖추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게 되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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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시 자동연장됬을때 해지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1년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계약만기 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않았을 경우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현 상태는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를 구하시는게 맞습니다. 그에따라 질문처럼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등을 부담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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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건물이나 내부의 차이는 아니며, 용도상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임대인의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불가특약등을 적고 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의 주택수 산정에도 미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환급도 업무용 오피스텔은 가능합니다.둘 사이에 용도변경을 통한 전환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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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들은 매물을 공유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지역부동산들이 이용하는 네트워크망에 본인 부동산에 의뢰가 온 매물을 올리고, 매수자가 있는 부동산은 이를 보고 연결시켜 거래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 계약건에 두개의 중개사무소가 참여한 공동중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의뢰인이 특별히 매물 공유등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망을 통해 매수자와 같은 거래 상대방을 찾게 됩니다. 물론 특정매물은 해당 부동산에서 공유하지 않고 보유한 상태로 매수자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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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도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관련한 부분은 법무사를 대리해서 하시면 되고, 등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는 권리자(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개사의 경우는 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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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상 5% 상한에 관리비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5% 임대료 인상에는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다만 관리비는 상한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임대료에서 5%을 초과하는 부분을 관리비의 인상으로 임대인이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2. 1과 마찬가지로 월세에 대해서는 5%상한이 정해지지만 관리비 인상은 제한선이 없기에 이둘을 합쳐 원하는 금액으로 요구할 경우 문제 제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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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소유 중인 나대지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소유 나대지 누군가 임의대로 가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권을 통해 원상복구 및 철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토지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대로 토지를 이용할 경우 법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제가 생길 경우 소송을 통해 퇴거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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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뺄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퇴거전 보증금일부 반환의무는 임대인에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인이 거부하면 만기 퇴거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기본 전제이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빼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경우 이후 보증보험 청구도 불가하므로 전입신고는 유지, 그외 부분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도 전세임차인 퇴거를 위한 대출상품이 있기 때문에 질문처럼 요구하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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