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 후 3년 못 채우고 매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자체에 대한 효력은 문제가 없으나, 감면받은 생애최초 혜택에 대해서는 추징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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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전하게 받는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승계됩니다 . 이럴 경우 퇴거시 보증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요구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게 가장중요하고, 질문에서 전세금을 나갈때 받아서 준다는 의미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처럼 전세금 반환은 새로운 임대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임대인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시 임대차 승계가 특약으로 기재가 되었고, 매수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불안하시다면 임차권 승계거부를 통보하시고 현 시점 계약중도해지 및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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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잔금을 받고 점유를 이전해주는 것은 맞지만 당사자들간 협의하여 질문처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잔금이전까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전달은 하지 마시고, 미이행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각서등의 공증등을 받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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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계약이 2주남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고 돈을 못주겠다고하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정상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제일먼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고, 해당 등기가 등기부상 기재된 이후에 보증보험에 청구를 진행하시는게 보통입니다. 질문에서 만기해지에 대한 통보사실확인에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지통보 문자나 내용증명등이 해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수 있고 녹취도 대부분 인정은 되나 허그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신뒤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상 보험청구가 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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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장기수선충담금은 입주~잔금일까지의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자 매도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고, 선수관리비는 질문자님이 매도자에게 반환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질문에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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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거는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의 결정은 소유주인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임대인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시세에 맞게 인상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임대인이 기존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인상을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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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려는데 등본상 전출은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으면 주택 점유를 인도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별도 전출신고는 하지 않고, 이사가는 곳에 당일 전입신고를 하시면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당일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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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나중에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얘기는 결국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후순위 임차권으로 임대차를 진행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쉽게 1순위 근저당, 2순위 동생분 임차권으로 거주를 하게 되는 구조이고, 이럴 경우 만약 1순위 근저당이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낙찰시 보증금 전액배당이 안되어도 임차권은 소멸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증금 자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할 염려는 적지만, 그레도 해당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할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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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있는 월세 재계약 시 인상분 계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갱신청구권 사용시 인상 5%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중 하나를 5%인상하는게 아닌 전체금액에 대해 5%을 인상하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주장하는 환산보증금 5%인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이미 두 당사가간 협의를 하였다면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기에 이를 임의대로 번복할수는 없어보입니다. 즉, 이러한 부분을 주장하시고, 월세에 대해서만 5%인상을 주장하시고, 해당 이유로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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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경매를 통해 배당을 다 받지 못하였다면 건물에 대한 추가배당을 요구할수는 없으나, 임대인과의 채무관계는 남아있는 것이기에 임대인 개인을 상대로 부족한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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