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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

계약 후, 잔금일에 1)확정일자, 2)전월세신고, 3)전입신고해도 되나요?

계약은 2/1에 하고

잔금은 2/29에 한다고 할때,

1) 확정일자 : 2/29에 신고

2) 전월세신고 : 2/29에 신고

3) 전입신고 : 2/29에 신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모두 해당 동사무소(이사갈 동네 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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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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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부터 30일이내 전월세신고의무가 있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2.29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전입신고시 전월세신고가 의제되고,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도 부여되기 때문에 한번에 처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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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당일에 다 해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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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물거지 주소지(계약한 주택이 소재하는 )행복복지센터에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이내에 거래신고 해야되는데 2월 29일에 잔금하면서 다처리 해도 됩니다

    거래신고,확정일자 ,전입신고 한꺼번에 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에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일에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지난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잔금일에 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를 이동했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모두 해당 동사무소(이사갈 동네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실 경우에는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공동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