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월 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보증보험 가입때문에 계약을 서두르자고 합니다
2월 말에 계약하기로 한 후(보증보험 가입된다고 함)
계약금만 지급하였는데 중개사님이 집주인께서 보증보험을 먼저 들고싶다고 계약서만 먼저 작성하고 싶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조건이 까다로워진다고 재가입이 어려울 거 같아서 그 전에 먼저 하고싶다는데 해도 되나요?
부모님이 해외에 계셔서 지금 저 혼자 연락하고 있어요 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계약서는 작성되는게 보통입니다. 상황상 질문과 같다면 계약금을 받은 상태라면 계약서는 작성하시면 될듯 보이고, 잔금일에 잔금만을 받고 주택점유를 넘겨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서 작성후 바로 신청이 아니고 계약서 작성후에 확정일자 + 점유(임차한 주택에 실거주) + 전입신고 후 가능한데요,
보증보험법이 강화되어서 차후에 작성하면 가입은 상당히 오래걸린다는 문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