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급락 가속화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완벽히격려하는아몬드
완벽히격려하는아몬드

전세보증보험 불가 시 가계약금 반환 특약의 가능 여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우선 가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님의 융자가 커서 월세로 들어가는 거지만 전세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물어본 상태였고 중개사님이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을 특약으로 넣자고 전원합의가 되어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어요 근데 그 뒤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우선 알겠다고 하고 일주일 간 고민을 했고 계약을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계약을 안한다고 하니 집주인은 가계약금 못주겠다고 하는 상태이고, 중개사님은 그 특약은 그당시에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합의가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다면, 해당 조건은 일회성 의견이 아니라 해제 조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불가라는 사정이 현실화된 이상,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법적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개사의 사후적 해석만으로 특약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계약의 법적 성격과 특약 효력
      가계약은 명칭과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합의가 성립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임대인과 중개사가 동의하였다면, 이는 조건부 계약 또는 해제권 유보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가 문자, 메신저, 녹취 등으로 입증된다면 서면 특약이 아니어도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 임대인 및 중개사의 주장에 대한 검토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조건부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중개사가 “그 당시만 유효하다”고 설명하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보증보험 가능 여부는 임차인에게 본질적 계약 조건에 해당하므로, 불가 판정 후 일정 기간의 숙려를 거쳐 계약을 거절한 점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가계약 당시 보증보험 불가 시 반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환 거절이 계속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 무효·해제를 전제로 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보증 보험이 가입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위 특약에 따라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에만 유효하다는 답변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질문 기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