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할때 보통 계약금을 먼저 주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즉,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도 역할을 하기 떄문에 계약금 지급이 없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사인간의 계약 특성상 지급일정을 조율할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금계약의 성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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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배우자 단독명의 전세를 공동명의 변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의 명의변경은 등기된 권리는 아닌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사실상 임대인 동의을 얻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전세대출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할 경우 대출금 회수등의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나 방법등은 문의하신뒤에 그에 맞게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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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주거 아파트를 매도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로 인해 계약서 양식을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작성하신듯 보입니다. 보통 매매에서 계약서 양식에 제한은 없지만, 구축 아파트의 매매라면 표준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이를 사용해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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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할 경우에 퇴거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아닌 소유주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 본인부담이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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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세입자 협의없이 특약이 있을경우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은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조항이 있음에도 확인없이 서명및날인을 하셨다면 합의를 이유로 특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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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신고 넣을려하는데 이내용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를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논점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개보수는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되면 청구가 가능하고, 계약의 성립이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에 가계약이라도 구체적인 합의등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성립으로 보아 중개보수를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에 어려움이 있지만 개인적 판단만을 말씀드리면 예약금으로써 30만원을 주셨고 해당 목적물에 대한 의견조율과정에서 합의가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간 최종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이는 계약성립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소한의 제 판단으로는 중개보수를 받을 만한 계약성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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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지급 2기로 인해 계약 해지시 2계월치만 내고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미지급뿐만 아니라, 퇴거 전까지의 월세를 모두 포함하고 지급하셔야 합니다. 즉, 점유와 거주를 하고 계신기간 동안의 월세는 모두 포함됩니다, 질문에서 11월17일에 해지되었다면 9월 10월, 11월 실제 퇴거일까지 월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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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10년간 가능합니다. 10년이후에 재계약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할 경우에는 갱신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상임법에 따른 보호는 받지만 갱신청구권은 없기 때문에 법에 따른 연장은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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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홍수범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홍수를 대비한 시설등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강수량이 불규칙하고 집중호수 형식으로 내리기 때문에 기존 방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자체가 단순히 하천정비나 뚝을 쌓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유건물 자체로써 범람 방지차단벽을 설치하거나 지하주차장등을 일시적 빗물을 저장소로 이용해 범람을 막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제를 하는 추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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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세계약 후 임대인 실거주를 사유로 전세갱신계약 거부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으로써 최소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택의 경우 2년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해당 사유로써 거주를 주장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보통 실거주사유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는 2년이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이 적용되기에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고 임차인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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