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으로서 계약 후 잔금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일자에 잔금을 이행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해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은 망실되는 것으로 본다.
쌍방 합의로 잔금일을 변경한다고 해도 제 일자에 치루지 못한 잔금에 대한 매도인의 손해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이행지체 상태, 즉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야 한다.
계약 시 넣을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수인 현장확인 및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잔금일 또는 본 부동산의 인도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권리변동은 없기로 한다.
매매대금은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감면해 주어 주택 마련에 부담을 줄여주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의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 상품입니다.
2024년부터는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이 기존 6-7천만원에서 1.3억원 이하로 변경되며, 디딤돌 대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가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가등기에 대해서는 디딤돌 대출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