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길게 설정 인정 여부
매도자가 실거주의무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의무 끝나는 날로 잔금을 치르는 계약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요.
전매제한(1년)은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을 좀 길게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인가요?
또는 제가 이 계약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
매도자가 실거주의무 기간이 남아있어서 실거주의무 끝나는 날로 잔금을 치르는 계약을 미리 하려고 하는데요.
전매제한(1년)은 지난 상태라고 합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일을 좀 길게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일로부터 2년 후 잔금을 치르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불법인가요?
또는 제가 이 계약에서 주의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