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기 직전, 방계가족을 전입시켜도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1. 2020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2. 2022년 3월7일 건물A 전세계약 연장
3. 2024년 3월6일 건물A 전세계약 만료
4. 2024년 2월28일 건물B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
(버팀목 대출 문제로 2월 28일 반드시 전입신고 해야합니다.)
건물A 임대인에게 일주일 먼저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자금이 없어
어렵다고 하며 다음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물B는 현재 계약 상태로 2월28일 잔금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상태입니다.
문의사항 :
2020년~2024년까지 건물A 단독세대주로 지속 거주하였으나,
전세 대출 문제로 보증금 반환 전에 건물B로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단독세대주 상태에서, 급하게 방계가족인 동생을 건물A로 전입시켜놓은 후,
계약자인 저는 건물B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건물A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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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중 일인을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고 본인만 전출하는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는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이 먼저되고, 전출은 그다음날에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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