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집을 빼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보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동의를 위한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제시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고 해지 불가를 주장하면 계약해지가 불가하고, 보증금은 만기전까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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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최초 디딤돌을 받아서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매를 원하는 주택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전용면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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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 상태에서 일방적인 해지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지급한 게약금을 포기하시면 해지가 가능하고, 질문처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합의대로 지급하시고 해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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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월세 5%인상을 못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인이라면 증액은 시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인의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1년이내 인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중도해지한 이전임차인과 중도퇴실 예정인 현 임차인 임대기간 합이 1년이 초과되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5%증액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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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 근저당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즉,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소유자)소유 부동산에 여러개의 공동으로써 저당이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저당권 같이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해당 목적물도 경매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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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이사시 집주인이 월세금을 올려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에 따른 상대방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에 해당 임차인의 조건 역시 임대인이 임의대로 정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원하는 세입자 1000 /45 을 구하시면 되고, 보통은 중개사무소에 해당 조건에 매물을 등록하고,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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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정책은 내년도 신생아특례 특공, 대출이 실행되는 부분이고, 그외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취득세 중과 완화 ,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완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및 무주택자 월세세액공제 상향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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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 신용대출같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이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잔금시에 가능한 대출입니다. 즉, 계약금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해당 대출상품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보통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나, 신축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제공이 되지 않고, 시행사와 은행이 제공하는 집단 중도금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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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 기존 주택 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입주일을 미룰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의 입주날짜 연기는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주택 전세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입주일자를 당연 미루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 관리주체가 이를 거절하면 기존주택의 중도해지를 입주일자에 맞추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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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거래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중개사분과는 필요시 연락을 못드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 외 궁금하신 사항등은 문의하셔도 됩니다. 물론 중개업무는 종료되었더라도 중개사역시 고객관리차원에서 친철하게 상담해 줍니다. 그리고 전세입자 관련사항은 임대인에게 직접 해당 문제를 통보하시는게 빠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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