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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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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가 문제가 많다는데요. 완공 후 공실이 생겨도 관리비가 나온다니소유주가 주거용으로 들어가 살면 안되나요?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고 분양대금완전 납부하고 나도 입주해서 업무할 세입자를 못 구하면 공실이 생기는데요. 공실이 생겨도 관리비는 따박따박 내야한다니 소유주가 주거용 들어가 살면 문제있나요? 입주해야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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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주거용으로는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일단 전입신고가 불가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경우 해당 용도가 주거용으로 볼수 있기에 지식산업센터의 최대 장점이 세금절세 부분이 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세금 혜택에 대한 추징이 있을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등 특정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설립되는 공장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호실 안에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층마다 공용으로 존재하며, 사무실 내에 탕비실을 위해 수도와 하수 배관이 있을 뿐 주방 같은 공간이나 취사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부 천장 난방방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입주업종에 맞지 않는 업종으로 입주 시 시정 명령과 사용 제한, 퇴거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입주 가능한 업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식료품, 의복, 전자부품, 자동차, 가구 등

      지식기반산업: 연구개발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광고업, 출판업, 전문 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무형재산권 중개업,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경영컨설팅업 등

      정보통신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등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본인의 사업자 코드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입주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코드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을 확인하고, 홈택스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분·단순 경비율 (업종 코드)]로 이동하여 '업종’란에 기입해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과 정부 자금을 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제한 업종과 관리비 부담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잘 알아보고 분양 및 전매,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