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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둘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등기는 말 그대로 물권으로써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반환소송 없이도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점은 등기를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은 말그대로 미반환시 일정 조건을 갖추고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입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두가지 모두 하시는게 안전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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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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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권리관계만 보면 위험할수는 있습니다, 일단 선순위 근저당이 있을 경우 경매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어 주택에서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즉,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6억이라도 실제 경매시 해당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매각대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배당과정에 전액 배당여부도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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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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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월세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계약시 월세가 후불이였다면 다음달 23일치분을 일할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면 되고, 선불이였다면 오히려 2일치를 추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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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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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경기침체 인구감소 도저히 집값이 폭락할것 같은데 뉴스에서는 분양얼풍 이라는데 믿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도 시장경제처럼 언제든 변동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질문처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금리의 경우도 이제 상승보다는 인하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보합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등은 추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동산 변화등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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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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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등기명령 진행중인데 부동산에서 집본다고하면 보여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중이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질 경우 보증금 회수가 수월하기 떄문에 협조를 하시게 유리합니다. 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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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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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의 경우 최초계약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질문처럼 중도해지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해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기까지는 없지만, 최초 계약이후 2년이 지난 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의 중도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여 현 시점의 상황을 확인한뒤에 보증금 반환의무 여부를 판단할수 잇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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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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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특약사항 내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계약기간중 해당하는 내용으로 만기해지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와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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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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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세 사시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주고 받을 경우 증여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이체 기록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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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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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입니다. 계약시 도배와 조명 고장난 부분 고쳐주기러 하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은 계약상 말한 부분에 보수를 진행하였고 그 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산정이 쉽지 않아보기도 합니다. 우선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한 부분만으로는 임대인의 의무위반이나 과실 여부가 찾기 어렵기에 해지통보 및 손해배상이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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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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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 미만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수에는 1억이하 주택도 포함되게 됩니다. 다만 청약이나 기타세금 적용시 면적과 가액요건,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어 집니다. 일단 양도세의 경우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3주택자에 따른 양도 중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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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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