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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자 선정에는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의 경우 말그대로 랜덤으로 선택되는 경우이고, 가점제는 청약신청자중 일정 조건에 따른 가점에 따라 높은 점수대로 당첨자를 정하게 됩니다. 보통 가점제의 산정에 포함되는 부분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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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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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전 퇴실 명의이전 할려고하는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보통의 경우 계약서 작성 및 잔금이 지급이 완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게 됩니다.2. 명의 이전이라는게 무슨의미인가요? 정확히는 명의이전이 아닌 본인 계약은 중도해지이고 새로운 임차인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도 새로 하게 되고, 보증금등조건 변경은 가능한 부분입니다.3.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패널티가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자체가 서로간의 합의로 정해진 약속인 만큼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고 중도해지시는 해약의 책임으로써 감수할수 밖에 없습니다.4. 이게 원칙입니다. 명의이전이라면 전대차로 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의이전이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5. 네. 3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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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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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로 나와 있었는데 부정 간 거래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사실만으로 친족간 거래인지는 파악할수 없습니다. 다만 거래방식이 직거래이고 거래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매매를 통한 증여를 의심해볼 여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간의 거래에서 구지 부동산을 통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에 부동산을 통해 거래가 될 경우 단순히 친족거래로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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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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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아파트지만 10년째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면 매매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지 하락이 있을지는 정확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10년간 타지역 또는 동일지역 부동산 상승률보다 적게 상승되었거나 인상이 안되었다면 앞으로도 호재가 있어도 상승에는 제한이 있을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현 가격이 부동산 매매시 기존 가격도 받기 힘든점을 고려할때, 일단 좀더 시기를 보시고 급하지 않은 경우 급매로 매물을 처리하는것은 피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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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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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은 계약기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 일반재계약 모두 원칙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인만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가 부여되어 묵시적갱신과 갱신청구권을 통한 재계약의 경우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중도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이를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부분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2년으로 계약기간을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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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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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후 계약 취소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만, 위 내용상 거래금액을 정확히 알수 없기 떄문에 중개보수가 맞는지 여부는 답변이 어려우나, 100만원의 중개보수 발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거래금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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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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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없이 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이 없다고 질문에서 말한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것도 아니며, 임대인으로부터 개별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대항력이 없을 때 가장 단편적인 문제는 월세 계약중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여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게 되면 바로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해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라인 전 임대인을 찾아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경매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발생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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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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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내집 마련하는데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한 주택구매는 일반 공인중개사를 통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법원에 등록된 경매대리가 가능한 공인중개사만이 대리하여 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스스로 경매에 참여하며, 경매의 경우 해당일에 법원에 참석하여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권리분석이며, 해당 권리분석이 잘못될 경우 낙찰이후 해당 주택의 대항력있는 임차인과 같은 인수받은 권리로 인해 더 많은 비용지출로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즉 경매를 진행하실거라면 사전에 경매에 대한 절차와 권리분석 방법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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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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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시지가 얼마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별공시지가 중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사이트가 아닌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내 확인을 하시면 정확한 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의 경우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아마도 토지가격에대한 공시지가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시지가를 확인하려면 위에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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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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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부동산매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보유주택의 임대차, 실거주는 소유자 선택이기 떄문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현 매도자인자 세입자인 사람의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기에 기존주택을 시기내 매도하시는게 양도비과세등을 위해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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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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