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구매하고 바로 팔면 세금을 많이 내게되나요?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서 거의 바로 판매를 하려고 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되는지 알수있나요? 세금을 절세 하는방법이 따로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은 남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판다고 해서 많이내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많이 남았을때는 기간,가구수에 따라 세금비율이 달라지니 세금에 대해서는 매도하기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됩니다만 매수가 대비 매도가의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있다면 1주택자라도 1년미만 보유 매도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5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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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차익이 있다면 최대 70% 정도까지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다면 낼 세금이 없겠지만 천만원만 높게 팔아도 700만원 정도는 세금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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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차익이 있다면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구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취득세 돌려받지 못하니 엄청난 단기의 양도차익이 아닌 경우 대부분 최소 2년이상은 버틴후에 매매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보유기간,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 입니다. 네이버에 양도소득세 계산기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