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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투기와 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적의미로써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는 뜻이고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시새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두 단어상 차이가 있어보이지만 실제 이를 구별하는 데에는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단기간 차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 투자자의 노력이나 정성등은 알수 없고 단기간 시세정보만을 통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할수 있기에 투기로 볼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냉철한 분석과 사전 지슥 습득의 과정을 통해 단기간 수익을 낸 것이므로 투자로써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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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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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거래방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분양권 매매는 현재까지 지급한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산하게 되는데 계약금과 납부한 중도금회차에서 프리미엄을 더하거나 빼 거래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마피라면 실제 중도금 대출은 인수받게 되고, 납입한 금액에서 마피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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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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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분양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건설회사 분양사무실등을 방문해 분양권 명의변경에 대한 과정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초 매물을 등록할때 프리미엄(피), 마피, 손피등의 매매조건 잘 확인 및 적용하시여 등록하시면 되고 실무상 분양권을 여러부동산에 등록하기 보다는 소수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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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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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임대인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이내 인상만하고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조건 변경은 임차인이 거절하면 되고,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전세가격 5%인내 인상은 가능하나, 월세로의 전환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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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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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헝다 사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 헝다의 경우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한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현재 중국내 디폴트 위기가 온 기업은 부동산 투자 1위회사인 비구이위안 입니다. 중국내 부동산 시장 위기는 중국 내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증가, 각 금융권 부실화에 따라 중국 경기침체 , 내수시장 불황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인접국이자 대중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침체시 당연히 후행지표인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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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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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만들고 지역내 1순위 청약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영,공공 차이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2년보유 2년납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납입횟수를 2년간 꾸준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10만원씩 불입하는 경우가 많으나, 2만원씩 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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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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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경우 이후 명도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 해당 점유자 즉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다면 사실상 퇴거조치는 불가하고, 대항력이 없다면 경락대금 납부와 동시에 명도신청을 통해 명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퇴거 일자등을 조정하셔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불협조적이라면 명도신청 뒤에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점유를 넘겨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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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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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이전 계약서가 꼭 필요하지는 않고 재계약시 조건 변경이나 기간 변경, 특약 추가등이 있다면 연장계약시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조건이 모두 동일하여 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면 문자등으로 합의된 내용을 보관하시고, 최초 계약을 중개사무소를통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를 복사등을 통한 사본을 만들어 받아오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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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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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 없이 잔금 전에 인테리어 하겠다는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잔금이전 인테리어등의 진행을 거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배려하여 합의하에 진행은 가능하나, 해당 부분을 허락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적은게 사실입니다. 즉, 야박해 보일수는 있으나 다수가 원칙에 따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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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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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간기가11월17일이면 9월17일 전에 서로가의견이잇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제계약이 대한 협의는 만기로부터 6~2개월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아무런 의사통보 특히 각자가 모두 재계약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고 기간을 넘어서면 이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며,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재계약을 협의하여 조건이나 기간등을 정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고 일반적인 재계약합의로써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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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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