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잘 안 나가는 지역은 중개보수를 한도액 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하나요?
제가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정상 퇴소하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더니 중개보수로 4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저희 집 용도는 주택이고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라 최대 13만원(부가세 별도)만 내면 되는 걸로 압니다.
집주인이 그래도 집이 잘 안 나가는 동네라서 중개보수를 40까지 줘야한다며 정 안되면 그의 절반인 20만원이라도 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더 주고 적극적으로 집 소개를 맡기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그 부동산에서 계약이 잘못될뻔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 중개보수 건으로 전화했을 때도 처음에는 저를 속이려고 해서 그곳과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데,
돈을 더 받고 적극적으로 집 소개를 해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거라면 부득이 그곳에 매물 등록을 할지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받는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즉, 이를 초과해서 받으면 중개사법상 위법행위로써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높게 요구한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이 중개사에게 모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거래방식이 매매나, 임대차 조건이 변경된 경우 중개보수가 달라질수는 있기에 실제 발생된 중개보수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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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더받지 않습니다
금액도 그렇게 적은데 수수료를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많이 요구하시네요
맞는 금액만 드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