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월세 시세가 내려갔는데 낮게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월세로 1000에 50주고 15평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돌아오는10월이 계약만기2년이에요.
다른데 이사가기도 귀찮고해서 여기 계속살고 싶긴한데 요즘 월세 시세가 1000에 45가 대부분이고
간혹 1000에40도 보이더군요
이런상황에서 1000에 45로 하자고 먼저 제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료 감액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인하하면 됩니다. 보증금 조정없이 월세 인하해주는 임대인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 요청해보기 바랍니다.
감액시에도 임대료 5%를 초과할 수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5%를 초과하여 인하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을 고려하기에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동의하여 5%를 초과하는 약정을 했을 경우 유효하지 않은 약정으로 봅니다. 하지만 인하시에는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이득이기때문에 임대료 5%를 초과하는 약정은 유효한 약정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되고 이때 월세에 대한 인하청구를 하셔도됩니다. 다만 조건의 조정은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하기 떄문에 협의가 안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인하를 포기하고 재계약을 진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가격을 시세에 맞게 조정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요청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그 제안을 받아 들이는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갱신에 대해 의견이 오고 갔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당시와 계약만료시점에 이대료 차이가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감액요구와 계약갱신하겠다고 통지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나가면 그만큼 공실이 발생하고 어차피 시세는 떨어졌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하고 여간 귀찮은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