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정 최대수수료 최대 금액 초과
지금 월세로 거주하는 집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합니다. 중개사가 그러는데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구하려면 최소 15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보통은 한달 월세를 내는 편이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아준다고 하네요.
근데 알아보니 그 수수료는 법정 "최대"수수료고 계산해보니 제 집이 200/40이라 딱 15만원 나오던데 그보다 더 내면 불법 아닌가요? 법정 최대수수료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상한 부동산이네요.
상한액보다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보수로 신고 가능합니다.
요즘도 그런 부동산이 있다는게 한심하네요.
청소비 부분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법에 정해져 있는게 없음) 양 당사자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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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소비는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만 드리면 됩니다
한도이상 받으면 안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수수료를 초과하는것은 불법이고 청소비 같은경우는 임대차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때문에 어떻게든 트집잡아 청소비 뜯어낼겁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금 월세로 거주하는 집에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합니다. 중개사가 그러는데 다음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구하려면 최소 15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보통은 한달 월세를 내는 편이고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다음 세입자를 빨리 찾아준다고 하네요.
근데 알아보니 그 수수료는 법정 "최대"수수료고 계산해보니 제 집이 200/40이라 딱 15만원 나오던데 그보다 더 내면 불법 아닌가요? 법정 최대수수료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는데 이거 합법인가요?==> 계약조건에 그러한 내용이 있거나 서로 협의가 되었다면 가능합니다ㅓ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중개보수 따블 주면 최대한 빨리 구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초과보수는 금지행위로 1년/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 사유 입니다.
일단 주겠다고 하고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법정 수수료만 드리겠다 하셔도 무관합니다.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제외하겠다는건 기존 특약에 기재되어 있으면 불법은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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