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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세입자 계약 기간이 9월 20일인데 세입자 사정으로 인해서 4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기한 내 이사를 가는 것이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내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LH 대출로 들어오다 보니 lh에서 임대인용 중개 수수료를 대납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임대인인 저한테 주는 부동산 수수료를 제가 받아야 맞는 거 아닌가요 현재 부동산에서는 lh에서 임대인 용으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는 미리 나가는 세입자 가 내야 돼 수수료를 lh에서 나온 걸로 퉁 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세입자는 기한 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임대인한테 나온 걸로 세입자 수수료를 퉁친다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게 되는 중개수수료 만큼 손해가 되므로 이를 부담한다는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다만 실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중개수수료를 전 임차인이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