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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게논140
숙연한게논140

임대인이 제가 월세 대출 받는 걸 꺼려하는 거 같아요

2층 집주인 1층 집주인 가게 지하 월세방 3개

이런 구조구요 월세 100/30인데

청년주거안정월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갔을 때 집주인이 '신고는 하고 있지만 대출을 신청하면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더 줘야한다.

주변 다른 집들보다 싸게 내놓은게 그 이유다.'라고 했거든요 딱히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싼것도 아니고 조금 싼거고

쨌든 알아보니 부가가치세 발생안하길래 두 번째 방문해서 제가 '부가가치세 발생 안한다더라 혹시나 발생하면 10% 드리겠다.' 했더니 집주인이 '부가가치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내년 되어봐야 안다'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오긴 했는데 제가 대출을 받으면 무슨 손해가 있길래 계속 꺼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까요 ??

세무사하는 지인 말로는 신고를 안하고 있는 거 같다고는 하던데

그러면 저는 대출을 못받는 건가요 ?? 대출 받으려면 집주인이 서명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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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가세 지급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부가세 발생되지 않지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수까지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세무업무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임대인을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