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해당 주소지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간판이 있다고 해도 임대차나 전세권을 통해 임대차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소유주 확인은 공적장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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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자는 해당 주소지를 근거로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간판이 있다고 해도 임대차나 전세권을 통해 임대차한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소유주 확인은 공적장부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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