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탈세가 맞나요? 맞다면 신고는 가능할지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가 실제로는 여러 회사로 쪼개져있습니다. 한 건물에서 여러 호를 띄엄띄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명백히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습니자.
하지만 건물내 입주한 회사 목록을 보면 창고로 사용하는 그 호수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소유한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람이 나왔을 땐 급하게 창고로 사용중이던 그 곳을 서류상 등록된 회사처럼 위장하기 위해 급하게 사무도구와 업무에 필요한 자재들을 옮기는 작업을 제가 직접 한 적도 있고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회사를 쪼개서 인원 수까지 쪼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겠죠.
당연히 회사 건물 1층과 복도에 입주해있다고 표시되어있는, 창고로 사용중인 호수를 사용중인 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되지도 않는 셈이고요.
저는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회사의 재고가 일반적인 회사로 위장해 창고로 사용중인 곳에 적재되고 있다는 사진, 건물 내에 1층과 회사 층 복도에 표기되어 있는 호수에 실제로는 그 회사가 있지 않다는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탈세 의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무혐의 처분이 난다면 퇴사 시점에 신고하려는 제게 보복성이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할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세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사 무혐의가 된다하여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횡령이나 배임 , 기타 세금 관련 탈세의 증거가 명확하지는 않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법인의 형해화가 되어 있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가 좀 더 보강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