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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쉽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세입자는 주택인도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요청에 동의여부는 질문자님 선택이시고 질문처럼 합의하에 하셔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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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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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DSR제한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세가격의 80~90% 가능여부는 실제 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지 대략적인 상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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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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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혹시 안 좋게 될시, 상속자는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혼자의 사망시 상속비율은 부인 1.5 자녀가 1 입니다. 보통은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어머니)가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부인이 있다면 사실상 법적상속시 시어머니가 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1.5 라고 무조건 50%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자식2명, 부인이라면 1.5/3.5가 되므로 42%정도가 됩니다. 즉 자녀의 수에 실제 비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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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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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려하는데 매매계약을동시에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매매잔금이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현 등기부상 소유주(매도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매수자, 매도자, 세입자가 모여 계약서를 작성하며, 특약으로 매매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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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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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살던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점유자가 대항력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점유자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항력없는 임차인, 채무자일 경우 경락대금 지급시에 명도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고 이후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주택을 인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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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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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면적 및 평수 계산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게 하셔도 되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제곱미터를 평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제곱미터에 3을 곱하여 나오는 숫자가 대략적인 평수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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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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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가지 모두 신축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나 분양권은 일반분양 진행시 청약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입주권은 재건축, 재개발시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획득방법에 차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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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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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건축물 (빌라) 안전진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안전진단은 건축이후 30년이상 되어야 가능하고, 관할 행정청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만약 건물에 이상이 있어 구조안전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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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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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재계약 의사를 어찌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형식이나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에 문자나 통화를 통해 재계약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해보시고 그 대답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하시면 됩니다. 만약 생각하신 재계약조건이 있다면 이를 전달하고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연장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만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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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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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이내의 집주인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이사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 6~2개월전 재계약의 통보 또는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해당기간을 지나 통보한 것이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은 연장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묵시적 갱신을 말하고 해당 통보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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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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