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꼭 계약 기간이 끝나야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장 문제 등 다른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사를 가게 될시 계약 기간보다 빨리 나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순 없는 것인가요?꼭 계약 기간이 끝나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방을 내놓아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된다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전이라면 임차인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합의해지가 될 경우 퇴거시 반환받을수 있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면 사실상 반환은 만기일에 가능합니다. 실무상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어 퇴거시 반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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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항으로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또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말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이 그대로 은행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혹은 다른 투자에 해놓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당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소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 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고 임차인이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회수하려면 임대인과 금전적인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고 남은금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게되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새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가야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