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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보증금은 꼭 계약 기간이 끝나야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직장 문제 등 다른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사를 가게 될시 계약 기간보다 빨리 나가게 된다면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순 없는 것인가요?꼭 계약 기간이 끝나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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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도 방을 내놓아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된다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전이라면 임차인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해지라면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고 합의해지가 될 경우 퇴거시 반환받을수 있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자체를 거부하면 사실상 반환은 만기일에 가능합니다. 실무상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어 퇴거시 반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항으로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양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 또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더 빠르게 말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이 그대로 은행에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증금으로 대출을 갚거나 혹은 다른 투자에 해놓는 경우도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해당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소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 하게 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고 임차인이 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더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회수하려면 임대인과 금전적인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종료시키고 남은금액을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게되면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새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 가야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