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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궁금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가압류가 본등기 되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주택가격이 유찰될 경우 크게 하락된 상태가 되기 떄문에 각종 경매비용, 선순위 배당권리등을 고려하면 2000만원 전액 회수가 어려울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등기부를 통해 물권 순위 확인과 경매시 최저입찰금액등을 비교해야 배당예상을 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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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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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잡아 새로운 지역에서 살게됐는데 퇴거신고를 하는게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새로 거주하는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전월세와 같은 임대차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주소지에서는 자동 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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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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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잘못으로 월세 중도 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분은 중개과정상 중개인의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중개사고와 계약해지는 상대방이 다르므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협의해지를 해야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중개사에게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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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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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 갱신 요건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의사 통보없이 지나갈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임차인은 전세만기해제 통보의사를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해당 부분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등이 남아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즉, 본인이 중개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한 근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개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하였고 임대인이 이를 전달받았는지가 중요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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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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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꼭 10%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이 10%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관례상 10%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이자 해약금으로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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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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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된집에들어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 후 거주하게 되면, 향후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낙찰 후 임차권은 말소되기 떄문에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금액이 소액이고 이는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기존대로 진행하시되,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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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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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떤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이 계속 나오는 경우, 매물이 쌓이는지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속 매물만이 쌓이는 경우라면 악재로써,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기대감으로 시장반응을 보기 위해 이유, 특별히 주변 입지상 악재로 볼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현 주택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생겨 추가 상승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매물이 계속 나오고 거래가 되는 것은 호재로써 해당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매매가 계속되면서 가격은 상승하는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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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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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리 계약시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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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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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준뒵이사간다고하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퇴거할 경우 해당 주택 내 파손이나 훼손된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고, 기타 관리비 및 공과금은 정산 후 해당 내역을 확인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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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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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왜 등락이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도 시장경제 중 하나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게 됩니다. 즉, 같은 부동산이라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쉬운 예로 같은 평수에 동일한 건물(원가가 같은)을 건축하였을 때 해당 건물이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매우 먼곳에 있는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수요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는 가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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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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