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 (사유 : 집주인 실거주)
전세로 13년째 살고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았습니다.
집주인이 계약6개월전에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해지통보 하게되면 청구권사용을 못하고 퇴거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이 있어 사용하더라도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 없지만 실거주가 이유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계약일에 맞춰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실거주 목적의 재계약거절은 갱신청구권을 무력하게하는 유효한 법정항목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임대차3법 개정이후 4년이상을 거주하였다면 임대인 실거주로 인해 계약종료시 연장거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계약 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계약 갱신이 가능하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전세계약 만료 후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