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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꽃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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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권청구거절 (사유 : 집주인 실거주)

전세로 13년째 살고있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않았습니다.

집주인이 계약6개월전에 실거주 명목으로 계약해지통보 하게되면 청구권사용을 못하고 퇴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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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6~2개월전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이 있어 사용하더라도 계약연장은 불가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 없지만 실거주가 이유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계약일에 맞춰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실거주 목적의 재계약거절은 갱신청구권을 무력하게하는 유효한 법정항목중 하나 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요청을 받아 이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임대차3법 개정이후 4년이상을 거주하였다면 임대인 실거주로 인해 계약종료시 연장거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 계약 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계약 갱신이 가능하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전세계약 만료 후 갱신이 되지 않고 계약이 만료가 되어

      퇴거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