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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이사일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재계약 거부와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날짜에 맞쳐 이사갈 곳을 구한게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일에 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기에 그 이전으로 계약을 하신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전 반환할 근거는 없습니다. 즉, 계약통보는 정상적으로 보이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계약에 대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한지는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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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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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월세 재계약 거부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다면 다음 재계약시 이를 통해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하나, 해당 부분이 없다면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하기에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이사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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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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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게 분양권 증여할때 증여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증여를 잔금전에 하신다면 결국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잔금을 처리할수 없기에 잔금까지도 증여로 보게 되므로 이중 증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라리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아파트자체를 증여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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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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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은 서로간의 의무가 부여된 계약입니다, 이에 따라 만료일이 되기 전까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 이기에 동의가 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만기전 반환하여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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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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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연장2년더 없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임대차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 자동 2년 연장이라는건 최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만기전 의사통보없이 자연스럽게 묵시적갱신이 되는 것은 여전히 유지중에 있습니다. 결국 2+2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사용시 4년거주가능부분과 만기전 의사통보없는 묵시적 갱신 모두 그대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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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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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반영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심사과정상 적용되는 부분으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아직 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시점에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변화에 따라 인상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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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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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빠르게 팔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이라고 더 빠르게 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아닌 매매의 경우 인테리어 한 가구가 오히려 수요가 더 않좋습니다. 이유는 매매후 본인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할려는 실거주가 많기에 이미 인테리어를 해 시세가 올라간 주택을 잘 선택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보통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가격을 시세대비 크게 낮추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시세가 비슷하다면 여러부동산등에 매물을 등록하고 우선 거래 요청을 하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내 매수자가 많지 않은 지역내 주택이라면 위 방법을 선택해도 시간이 걸릴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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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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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의 자산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정책인 부동산 자산가치를 늘리는 방향을 정해진적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자산축척을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것이고 정부는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상승을 막고 있던게 지금까지의 추세이며 현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정부의 규제완화가 진행되는것이 오히려 의외의 정책방향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한 추세흐름은 결국 수요감소로 이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드라마틱한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다만 현가격에서 부동산 폭락으로도 이어지지는 않을것이라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수요에 따라 변화하기에 주어진 추세변화에 적당히 적응하면서 그 가치는 유지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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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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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월세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진행방향은 위치나 입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 상황 그대로 본다면 전세가격 회복은 어려울수 있지만추가적인 전세금이 하락 가능성도 낮기에 보합상태로 진행될듯 보입니다. 이유는 전세특성상 2년이 기간이 있기에 지난 2년간 상승분이 반영된 전세계약건들 시기가 어느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도 더이상의 큰 하락세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격도 현 기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높고, 월세의 경우 기준금리인상에 따라 조금더 전환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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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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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하는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묵시적갱신을 위해서는 만기 6~2개월전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대화나누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미 재계약 협의 즉 의사통보는 하신상태로 보이며, 임대인 답변에 따라 합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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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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