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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메뚜기110
어린메뚜기11023.12.1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전입신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전에 살던집을 보증금 받고 나와서 청년버팀목으로 전세대출 받아 들어갈려고 하는데

아직 등본상 주소지는 전에 살 던 집입니다.

이제 단기임대로 들어간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여기가 전입신고가 까다로워 근처사는 누나 집에 전입신도를 할려고 하는데

이 경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나요?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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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전세대출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를 조건으로 합니다. 결국 대출신청시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잔금시 대출이 실행되면 기간내 목적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조건 중 하나는 1인 가구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누나의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미리 하고 잔금일을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된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실거주 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증만 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변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전입신고를 계획하시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