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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및 전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주택(부모님 명의 계약)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는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제가 세대주이니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대출 완료 후 잔금 치르고 하면 되는건가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위한 잔금납부 증빙 서류 같은게 필요 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 세대의 주택 소유 없음이 확인되면 대출 요건이 충족 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대출 잔금 납부 시점과 관련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과 전세대출 잔금 납부 후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세대출 심사 시에는 계약서 제출로 충분하며, 전입신고는 대출 완료 후 실제 입주 시점에 하면 됩니다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고 세대주로 되어 계시다면 무주택세대주 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은행에서 전입신고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므로 대출실행으로 잔금지불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정상 전입신고가 늦어진다면 사전에 은행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후 1개월이내에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부모님 명의 계약)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는데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심사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제가 세대주이니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대출 완료 후 잔금 치르고 하면 되는건가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위한 잔금납부 증빙 서류 같은게 필요 한가요?

    ===> 잔금 납부증빙서류는필요하지 않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여 초본을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면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분가 예정이라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대출 실행과 동시에 또는 이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전입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고 대출 실행일 대출로 잔금을 납부하시고 전입신고는 인터넷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