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예비 세대주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hug에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대학생 무주택자, 무소득자이구요, 전세대출 조건은 다 부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부모님-유주택자, 본인-무주택자) 여기서 다음주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전세대출 조건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예정자) 이어야 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데요,
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 가능할까요? 대출이 나온 다음 바로 잔금 치르고 계약한 오피스텔로 주소지 이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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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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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전세대출이라도 직장(사업장)이 있고 소득이 있어야 심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그런식으로 세대분리가 되겠지만
전세대출의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고정소득이 발생해야 심사통과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이신 경우에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예정이라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세 계약후 확정일자를 받고, 대출 승인이 나면 주소 이전을 통해 세대주로 등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