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현재 부모님 60세 안넘으시고 유주택자이며 주민등록 상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예비세대주로 전세계약을 한 후 세대주가 되어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예비세대주가 전세계약을 한 후에 세대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때에는 유주택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라고 하던데 맞나요? 저도 예비세대주로 계약을 한다면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충족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될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제출 서류는 세대분리 신청 사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조건에서 예비 세대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예비세대주로 신청하시고 대출 실행일 한달 내에만 세대 분가를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