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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철저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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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조건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현재 부모님 60세 안넘으시고 유주택자이며 주민등록 상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예비세대주로 전세계약을 한 후 세대주가 되어 전원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예비세대주가 전세계약을 한 후에 세대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 때에는 유주택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라고 하던데 맞나요? 저도 예비세대주로 계약을 한다면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충족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될것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제출 서류는 세대분리 신청 사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 조건에서 예비 세대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예비세대주로 신청하시고 대출 실행일 한달 내에만 세대 분가를 진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