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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세대주여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주택이 없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건데 세대주를 하라고하는데 무주택세대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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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지 않으며 본인이 세대주일때 성립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셋집 등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가구를 분리하면 세대분리가 되는데, 배우자가 있거나 만19세 이상으로 소득(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며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원중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모님과 본인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등본상 세대주는 아버지가 일수 있고 본인은 세대원으로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본인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등본상 세대주에 본인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보유를 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써 본인이 세대주라면 무주택세대주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세대주여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주택이 없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건데 세대주를 하라고하는데 무주택세대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무주택 세대주는 질문자님께서 나홀로인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지가 되어야 하고 나이가 30세 이상,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혼인하였다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로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세대주로 변경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변경 하능하니 인터넷으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라는 것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라고 보면 됩니다. 꼭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이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해당 아파트에 전입하고 전입한 사람들 중에 1사람을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할때 본인이 세대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된 모든 가족이 집이 없는 상태를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또 세대분리후 혼자살면 전입신고시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란 해당 세대의 대표자로, 보통 세대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거나, 세대의 주거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주택세대주란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주택이 없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주택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보세요.

    1. **세대주 등록**: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2. **대출 조건 확인**: 각 금융기관마다 대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 금융기관의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3. **신용도 확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중요하므로, 자신의 신용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담보대출은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주는데 이는 전세 대출시 많이 사용하는 대출방법으로 일단 임대차계약 후 전입신고를 할 때 세대주의 신청을 함께하시면 세대주가 변경됩니다

    세대주는 가족의 경제적 생활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개념인데 세대주 자격조건은 만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할지라도 혼인 관계일 경우 인정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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