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무주택 세대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에 당첨되었으나, 세대원 중 60세이상 유주택자가 있어 주소지를 옮겨 무주택세대원(동거인)으로 되어있으며 1년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를 해야할 것 같은데 무주택 세대원도 담보대출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월세라도 알아보고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2.1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중 60세이상의 자가 직계존속이시면, 님을 세대주로 변경하면 님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청약이나 대출에 있어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대상인 경우가 많아서 무주택 세대주로 변경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직계 존속중 주택을 소유한 분이 60세 이상일 때에만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