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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 전세대출 후 다른 가족의 세대원 편입

안녕하세요

청년 버팀목 말고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상품을 보니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버팀목과 달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3인가족이고 저만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중이고 저는 무주택자인 03년생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받고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출조건에서의 무주택세대주는 30세 이상의 조건이 필요한 경제적 세대주와는 달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라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새 집의 세대주가 된 이후 해당 세대로 주택 보유중인 어머니와 누나가 전입하여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들어오는 경우 앞서 말한 경제적 세대주 때문에 어머니가 세대주로 변경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본인·배우자 연소득 제한 있음

    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즉, 대출 신청 시점에서 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모님·누나와 한 세대라면,

    부모님·누나 모두 주택 보유자이므로 세대 전체가 유주택 세대로 판단되어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출을 위해 세대주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하여 단독 세대로 만들고, 실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가 없어 보이면,

    행정기관/금융기관에서 세대주 요건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예비 세대주)가 된 후 대출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대출 실행 후에는 언제든지 가족 전입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들어오는 경우 등본상의 주택 보유 여부가 변하므로 주택청약 등 다른 무주택 혜택에는 영향이 발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은 뒤 어머니, 누나가 그 집으로 전입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친족 소유주택 임차나 주거 실질을 의심할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머니, 누나가 나중에 전입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진 않지만 일부 은행 상품에서는 대출 후 일정 기간 동안 세대 구성 변경 시 사전 통지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대출 후 직계가족 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대출 실행 후 가족이 전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대주 변경 시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대출기관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청년 버팀목 말고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상품을 보니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버팀목과 달리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3인가족이고 저만 무주택자입니다. 어머니와 누나는 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중이고 저는 무주택자인 03년생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받고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출조건에서의 무주택세대주는 30세 이상의 조건이 필요한 경제적 세대주와는 달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라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새 집의 세대주가 된 이후 해당 세대로 주택 보유중인 어머니와 누나가 전입하여 들어올 수 있나요? 그리고 들어오는 경우 앞서 말한 경제적 세대주 때문에 어머니가 세대주로 변경되나요?

    ==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의 특징은 만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대주 요건은 경제적 세대주(30세 이상, 독립적 생계유지(와 달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하면 요건이 충족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세대주가 본인으로 등록된다면 이후 어머니와 누나가 전입하여 세대원으로 입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세대주로 편성을 한다면 맞춤형 전세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려는 계획이시군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주민등록법상의 원리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 보유 가족의 세대원 편입 가능 여부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상품으로, 신청 시 자격 요건은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대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달리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전입 후 대출 유지: 대출을 실행하고 입주하여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된 이후, 유주택자인 어머니와 누나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대출 사후 관리 과정에서 본인의 주택 취득 여부는 확인하지만, 부모님이나 형제의 주택 소유는 대출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확인: 다만, 대출 약정서상에 '세대주 유지'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 지위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2. 세대주 변경 및 지위 유지 문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소득이 더 많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전입하면 세대주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 세대주 결정권: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행정기관이 강제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세대의 신고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어머니와 누나가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대주(질문자님)의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질문자님의 세대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경제적 세대주와의 차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경제적 세대주(30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 등)' 개념은 주로 세법상 별도 세대 인정 여부나 특정 청약 자격을 논할 때 쓰이는 기준입니다. 전세대출에서 요구하는 세대주 요건은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괜찮을듯 합니다.

    3. 실무적 주의사항

    실제 진행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 사항 체크해보겠습니다.

    • 세대주 유지 확인: 가족분들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질문자님이 '세대주', 어머니와 누나가 '세대원'으로 정상 등록되었는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확인 절차: 상품의 세부 지침은 은행마다 또는 보증 기관의 지침 변경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시 "대출 실행 후 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이 세대원으로 합가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연장 시점: 대출 만기 연장 시점에도 질문자님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연장이 원활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므로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누나가 세대원으로 들어와도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대주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이 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대출 기간 동안 질문자님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전세대출에서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기만 하면 자격이 충분하며 조세 목적의 경제적 세대주 기준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되니 대출 회수 사유 아니며 본인이 세대주 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을 받으신 후 어머니와 누나께서 전입 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어머님께서 자동으로 세대 주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을 받으실 금융기관에 대출 유지 조건과 세대 구성 변경에 대해 미리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독립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후 유 주택 세대 원 전입 가능 여부 :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은 신청 시 본인만 무 주택 세대 주이시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아 먼저 입주하신 후, 어머니와 누님이 유주택자 이시더라도 전입 하시는 것은 주민 등록 법 상 문제 없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마다 대출 기간 중 유주택 세대 원의 전입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대출 실행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세대 전입 시 어머니의 세대 주 변경 가능성 : 어머님이나 누님이 유 주택 자 이시더라도, 본인께서 세대 주로 유지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 동의 한다면 세대 주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경제적 세대 주'의 개념은 주로 세금 관련 부분에서 세대 분리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므로, 대출 심사 시의 주민 등록 상 세대 주 요건과는 다르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실행 전에, 주택을 보유한 가족(어머니, 누나)이 세대 원으로 편입할 경우, 전세 대출의 기한 연장이나 유지에 문제가 없는 지를 대출 취급 은행 또는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고객센터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대 주 변경 시는 가족이 전입 하더라도 주민 등록 상 세대 주가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출 유지 요건 때문에 은행에서 세대 원 구성 변경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언급하신 대출이 정부 기금 상품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한 은행 상품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시점에는 신청인 본인의 무주택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추후에 유주택자인 가족이 전입하더라도 즉각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이 세대원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계속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시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구요. 다만 은행 내규에 따라 만기 연장 시에는 세대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합가 전에 해당 은행을 통해 연장 제한 규정이 없는지 보수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