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가 전소유주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생긴 임차인의 전세승계거부권 행사는 양도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통상 1개월정도를 보며, 질문의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에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칙상 매매의 경우 전세계약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현 임대인에게 이전되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은 현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분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매도 과정에서 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으로 기제하게 됩니다, 두분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기재되거나 매수 또는 매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 서명전에 조정하시면 됩니다. 보통 특약에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사항, 근저당과 같은 물권이 있을 경우 상환 및 말소 조건등만 잘 확인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전세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가격합의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로써 추가적인 거주를 원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임대인과의 계약조건을 강제적으로 조정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를 통해 5%이내 인상만을 제한하여 유리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보증금 인하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갱신없이 만기 해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관련 보험에 대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없다고 해도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잘 반환할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 및 반환절차를 진행하는게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되도록 빠른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는 보증보허에 가입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에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시 갑구상 소유권자 확인, 을구에 근저당등 물권을 확인하면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표제부, 갑,을구 확인을 하셨다면 주요사항요약본 미확인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신력이 없다고 해서 등기부 자체를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 내년이면계약이 종료되요 사기가 걱정되는데 미리 대비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상황자체가 불안한 것은 맞지만, 임대인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바로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만기 6~2개월 기간중 법인인 임대인에게 계약만기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만기일이후 임차권등기명령 및 기타 법적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준비정도만 해두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단기연장시 중개수수료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계약이라고 해서 위와 같은 관행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당사자간 원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듯 보입니다. 최초계약이 정상적인 기간내 계약이였다면 연장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고 이후 중도해지를 하는게 더 좋은 방법일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해지통보 후 3개월 뒤 계약은 해지되고 위와같은 조건등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공과금을 내야하나요? 속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거주하는 기간동안 공과금은 실질 거주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상황이였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수리 요구등을 하셔서 해당문제를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이 공과금 과중에 원인인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보이고, 또한 부과된 초과분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금액을 따로 산정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공과금을 부담하는게 빠르게 해결 가능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18개월->21개월로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임차인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거주기간 2년을 법으로 인정하는건 맞습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여 만기해제를 할수 있고, 남은기간 추가거주를 주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등에 대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하나, 재계약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조건은 동의하지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차라리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기간으로 재계약을 하겠다고 하시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위와 같은 조건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시 중도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4년 계약 만료 시 묵시적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서로간의 계약해지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네, 조건은 동일하며 기간은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3) 특별히 재계약을 희망하시는 상태이기에 그럴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4)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