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7일 전에 건물 주인이 바뀔 경우 월세를 어떻게 내야하나요?
12/28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일은 매월 18일인데, 20일에 건물 주인이 바뀌고
보증금은 바뀐 새 주인이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8-28일 사이 월세를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를 누구에게 어떻게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소유주에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바뀐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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