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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느시19
12/28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월세일은 매월 18일인데, 20일에 건물 주인이 바뀌고
보증금은 바뀐 새 주인이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8-28일 사이 월세를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세를 누구에게 어떻게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소유주에게 월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바뀐 임대인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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